국방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3 1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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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 국방부

[뉴스스텝]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이 12월 3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됨)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특히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관리 및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고, 전담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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