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현장의 재난안전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5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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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2개를 최종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공공성·혁신성이 우수하고 국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8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증서를 수여한다.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 중, 매년 상·하반기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혁신제품은 지난 3월에 지정을 신청한 6개 제품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내진 서포트 행거’는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케이블트레이, 전력, 통신, 조명, 소방 등)의 내진장치로, 지진(진도 7~9) 발생 시 진동 흡수와 원상 복원력을 통해 비구조요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비상탈출용 산소호흡기’는 화재, 유독물질 유출 등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서 안전한 대피를 돕는 제품이다. 숨을 쉴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산소는 재사용하는 기술이 적용된 경량(2.4㎏) 산소호흡기로 30분의 사용 시간을 갖는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이미 지정된 제품들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다양하게 보급되어 활용 중이다.

주요 사례로, 2022년 9월에 지정된 ‘산소발생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생명구조타월’은 행정안전부, 소방청, 병원 등에 보급돼 화재 시 비상 대피에 활용되고 있고,

2023년 7월에 지정된 ‘소음 및 진동 정밀 분석 시스템(VSCOPE PRO / VSCOPE PLUS)’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에 보급돼 승강기 결함 분석 등 현장 안전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이창규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정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혁신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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