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휴대전화로 민원답변 공문 받아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1 1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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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에서 확인 가능
▲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 흐름도

[뉴스스텝] 8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으로,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국민이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3~4일 → 1일)되고, 기관의 발송비용(등기·A4용지 3매 기준 약 2,700원 → 140원)이 연 10억 여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됨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6개 기관이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예정이며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문서 발송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문서 이용기관 확대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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