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3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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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3일(금), 경제부총리-행안부장관 주재,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참여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1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공동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2023년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❷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 ❸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❹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2023년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먼저 기획재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인 집행목표를 수립하고 상반기에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게 재정을 투입하는 신속집행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

그리고 사업별 집행관리 및 검검, 집행 애로사항 적극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을 설명하며,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등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및 동결 사례를 현장에서 공유하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또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사고 발생위험성이 높은 분야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분야별로 마련된 재난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의 이행력 확보에 힘써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2022년 11월 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실행을 당부했다.

다만, 어린이집, 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난방온도 제한 조치 예외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과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설 명절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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