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6 11:40:54
  • -
  • +
  • 인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 및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됐으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하여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이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 예시를 별표로 추가했으며, 동 고시 시행 이후에 체결한 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동 고시가 적용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원 김민철 원장, 안성·의왕 등 ‘통큰 세일’ 현장 방문…“민생 회복의 도약 계기”

[뉴스스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도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현장을 찾아 홍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 25일 김민철 원장이 안성맞춤시장, 의왕도깨비시장 등을 방문해 통큰 세일에 동참하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도민들에게 페이백 행사를 알렸다고 전했다. 안성맞춤시장은 전통시장과 청년 상인들로 구성된 ‘청년생

군포시의회, ‘시민이 느끼는 의회’ 조사

[뉴스스텝]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시의원과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쳤다.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7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올해 5번째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했다.이날 해피투게더 2는 ‘군포시의원들을 만나는 방법’, ‘군포시의회를 검색하는 매체’, ‘군포시의회를 생각하

편리해진 통큰 세일 페이백 ‘인기’…시흥시 페이백 3일 만에 조기 종료

[뉴스스텝] 지난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가 도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시흥시 ‘통큰 세일’ 페이백 예산이 행사 3일째인 지난 24일 모두 소진됐다고 전했다. ‘통큰 세일’은 경기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420여 곳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소비 촉진 행사로, 사용 금액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