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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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제한 기준 개선 …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 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낮은’ 또는 ‘높은’ 부분 등 특정 지점이 아닌 자연상태의 지표면 적용 시 건축물 형태와 관계없이 법상 고도제한에 맞춰 건축 가능)

[뉴스스텝]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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