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026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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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2만 7,000원 증액 지원
▲ 산청군, 2026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뉴스스텝] 산청군은 2026년도 저소득층 최저보장수준을 대폭 높여 군민의 기본 생활이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여 2026년도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최고 급여액 82만 556원, 4인 가구 기준 최고 급여액 207만 8,316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최대 5만 5,000원, 12만 7,000원을 더 지원하게 된다.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그 소득 중 ‘4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것에서 내년에는 청년층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생활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되는 가구의 생계 곤란 해소를 위해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내년부터는 현행 승합․화물자동차 배기량 1,000cc,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으로, 다자녀 가구를 자녀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인 경우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환산율을 4.17%로 반영한다. 다만, 2,000cc 이상, 500만원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한편,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초생활보장 적정 수급을 위하여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에서 일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낮출 예정이다.

한편, 2026년부터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055-970-6521),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개선과 더불어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에 처한 군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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