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경상남도의원, 경남도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예산 편성 “대환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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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락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전국 최초 출산가구 대출이자 지원 조례, 예산 확대까지 이어져
▲ 진상락 경상남도의원, 경남도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예산 편성 “대환영”

[뉴스스텝] 경상남도 출산 관련 주거지원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7월 진상락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불과 몇 달 만에 실질적 재정 확대로 이어지며, 2025년 당초예산 기준 3억 원에서 2026년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번 예산 증액의 배경에는 경남의 구조적 인구문제가 있다.

혼인 감소와 출산 기피 요인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돼 온 ‘주거비용’은 신혼부부뿐 아니라 출산 이후 가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지방정부 대출이자 지원은 대부분 ‘신혼부부’에 국한되어 있었고, 혼인기간 7년이 지난 가구나 비혼 출산·입양 가구는 제도 밖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명시한 조례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입양 가구 전체를 포괄했다.

이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점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예산 확대를 통해 내년 약 2,200가구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자녀 수에 비례해 지원 한도와 기간이 늘어나는 인센티브 방식은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는 구조로 설계되어 도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를 발의한 진상락 도의원(창원11,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확대는 단순한 증액이 아니라, 출산가구가 ‘주거 때문에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 사업이 실제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남이 저출산 대응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혼 여부나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이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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