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원미희 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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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보장하는 교육의 중요한 축
▲ 강원도의회 원미희 도의원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미희 의원은 “학생상담은 단순히 부수적인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보장하는 교육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의원에 따르면 오늘날 학생들은 학업 부담, 진로 고민, 또래 관계, 가정 내 갈등, 디지털 환경 속의 각종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우울감, 무기력, 학교 부적응, 따돌림, 자해 충동 등 심리ㆍ정서적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현재 학교 현장의 상담 기능은 상담실 공간의 협소, 전문 인력 부족, 상담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으로 특히, 상담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과 소진 문제, 전문성 개발 기회 부족이 상담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학생상담실과 상담담당인력에 대한 연수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원미희 의원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 진정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된다”며, “이번 조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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