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정엽·강성의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인권 보호 위해 면회 활성화 및 공공후견인 제도 강화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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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과 22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면회 및 가정복귀 실태, 보호자 참여 부진, 후견인 제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보호자와의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서적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제주시 10개소 시설에 314명, 서귀포시 4개소 시설에 111명, 총 14개소 425명이 입소해 있다. 이 중 도외 거주 보호자 비율은 제주시 10% 이상, 서귀포시 약 9% 수준으로 거리와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정기적인 면회나 가정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는 연락이 단절되어 가족관계 유지가 단절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설별로 면회 및 가정복귀 횟수의 편차가 매우 크고, 일부 입소자는 연간 수십 회 면회하지만 다수는 연 1회 이하 또는 전무한 경우도 있다”며, “'장애인복지법'과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지침'에서 보호자의 정기적 참여와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호자 모임이나 지원계획회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면회 및 외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시설마다 운영기준이 상이하고, ‘자유로운 면회 보장’이라는 원칙이 실제 운영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보호자 정기교육, 가족모임,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시 차원의 통일된 운영기준과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단절된 장애인 입소자의 경우, 의료적 판단이나 생활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법적 대리인 부재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행정이 후견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길호 위원장은 “장애인거주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입소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입소자의 정서적 교류 활성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협력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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