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0 1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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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방문·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 해소에 전면전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9월∼12월)을 맞아 현재까지 총 1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에 대해 전면적인 징수 총력전을 펼친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기존 팀단위 책임징수제를 각 부서와 읍·면·동 단위로 확대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징수활동은 단순 납부 독려를 넘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10월부터 12월까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고액 체납자 18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직접 방문 징수에 나선다. 해당 체납액은 약 13억 원에 달한다.

또한,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세 3건 이상 영치, 2건 이하 영치예고’에서 ‘2건 이상 영치, 1건 영치예고’로 기준을 강화해 번호판 영치를 확대하고, 아파트·대형마트·경마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 10월 10일 기준 제주시 총 체납액은 210억 원으로 이번 특별 정리기간 내 가택수색,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 등록,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이번 징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정한 세금 질서 확립을 위한 전면전”이라며,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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