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4 1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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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및 동의안 의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 영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농촌기본소득촉구)

[뉴스스텝] 영양군의회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4일 본회의에서는 ▲김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양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4건과, 영양군수가 제출한 ▲영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재)영양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출연안 5건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영양군의회 의원 7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영양군을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우리군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혔다.

끝으로 김영범 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안을 더욱 살피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함께 따뜻한 영양군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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