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기업·참여자 상시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8 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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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고용 유지 시, 기업 400만 원, 인턴 60만 원까지 장려금 지급
▲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기업·참여자 상시 모집

[뉴스스텝]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연계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 업체에 9명이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인턴 참가 기업과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기업에는 인턴채용 지원금이 월 80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장려금 80만 원(새일고용장려금)과 60만 원(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더 나아가, 여성의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해 인턴 종료 후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추가로 80만 원(새일고용장려금)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모집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4대 보험 가입 기업이며, 벤처기업 등 특정 기업은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하다.

인턴 대상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경력단절 여성, 20~30대 청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신규참여자가 우선 선발된다.

다만,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아이돌봄서비스 등),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사,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근로자 채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여성 구직자는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전화 상담을 한 후, 구인·구직 등록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업은 채용 부담을 줄이고, 여성 구직자는 경력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생형 사업”이라며 “지역 내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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