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의 위원장, “주민 참여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 제주형 건강공동체 제도적 기반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5 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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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제주도의회 강성의 위원장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지역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 중심의 건강증진 거점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관 협력 및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형·화북·서귀포시에 위치한 3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연간 4회의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실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 실행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강증진 기능 명확화 △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운영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센터 운영 전 과정에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내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이다.

강성의 의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단순한 보건기관이 아닌,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건강 플랫폼”이라며, “주민·행정·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 건강 공동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강성의·김승준·강경문·양병우·이경심·양영식·홍인숙·고의숙·이상봉·박두화·강철남·김경미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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