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차기 도금고 모집…중소기업‧서민 지원 계획 새 평가기준 추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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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2026년부터 4년간 도 재정 파트너 선정
▲ 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는 현행 도금고 약정기간(2022.1.1.~2025.12.31.) 종료에 따라, 새로운 도금고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고 선정은 도민에 대한 도금고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방안 등 지역 기여형 지표를 평가 요소에 새롭게 반영했다. 신규 금고의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각종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금고는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지역 내 본점이나 지점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지원 가능하다. 제1금고는 '은행법'상 은행, 제2금고는 '은행법'상 은행과 함께 '지방회계법' 기준을 만족하는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 기금 4개를 운용하는 제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회계 3개와 기금 12개를 관리하는 제2금고로 결정된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제안서 접수를 받은 후, 10월 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다. 11월 중에는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도금고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과 재정을 책임지는 핵심 동반자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도민 이익과 안정적 재정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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