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공회전 제한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4 11:25:29
  • -
  • +
  • 인쇄
자동차공회전 제한 대상, ‘이륜자동차’ 추가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뉴스스텝]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수정가결 사유는 조례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 대상과 범위의 확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토록 수정한 사안이다.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여 제도 개정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 이륜자동차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등 상위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에 의한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경남의 대기오염 감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북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충북도는 30일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

광산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마무리

[뉴스스텝] 광산구의회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조례안·일반안 등 총 23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다가오는 제3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및 공동성명서 발표

[뉴스스텝]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30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대등․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서』발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중앙-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의 확립을 논의하기 위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