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 “교권침해 신고는 줄고 고통은 늘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1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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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권보호 해법 제시: 관리자 전담·교사위원 20%·사례집 발간 촉구
▲ 조옥현 도의원 교권보호 질문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권보호 통계의 단순한 감소를 ‘현장 안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착시”라며 교사가 혼자 감내하는 구조를 관리자 책임체계로 바꾸는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의 교권보호 관련 수치가 2023년 179건에서 2024년 87건으로 줄었지만, 교사노조 등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며 실제로도 상담·치료·심리지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신고 감소가 침해 감소는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초기 사실확인·보고서 작성 등 교권보호 행정절차를 교사가 떠맡는 ‘셀프보호’ 관행이 여전하다”며 “초·중학교 업무분장 실태에서도 다수 학교가 교사에게 관련 행정을 맡기고 있어, 교장·교감 중심의 관리자 책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해 “교사위원이 전혀없는 시·군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하며, 전체 교사위원 비율도 2024년 ‘9.6%’, 2025년 ‘12.3%’로 매우 낮다”고 말했다.

조옥현 의원은 “교사위원 비율 2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법안도 발의된 만큼 전남이 이를 선제 반영해 즉시 보완하고, 학생·학부모·교사·위원이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집(판례형 가이드)’을 조속히 발간해 예방 중심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올바른 교권 보호와 아동 인권 사이의 대립 구조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원, 상담 확대, 상호존중 문화 확산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교보위 교사위원 확대와 사례집의 신속한 발간을 추진하겠다”며 “초기 행정절차의 관리자 전담 전환 제안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옥현 의원은 “학생은 즐겁게 배우고, 교사는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학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전남교육이 더 탄탄해지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의 노력을 더욱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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