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4 11:25:30
  • -
  • +
  • 인쇄
2개월령 이상 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해야
▲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물

[뉴스스텝] 금산군은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가정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단,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금산읍 외 지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금산군의 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우신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 제일동물병원 3곳이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 원이며 등록칩 가격과 시술비용은 병원별로 다를 수 있다.

이 외에도 군은 생후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마당개)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책임있는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 내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