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무료 노동법률 상담 32%가 체불 등 임금관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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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 운영
▲ 울산 동구청

[뉴스스텝]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25년 한해 동안 무료 노동법률 상담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임금 체불과 퇴직금 등 임금 관련 상담이 32%(7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250건으로, 지난해 상담 건수 171건에 비해 79건(46%) 증가했다.

상담사례 중 체불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임금상담이 79건(32%)으로 가장 많고, 산업재해 상담이 64건(26%), 해고 상담이 30건(12%) 등 임금, 산업재해, 해고 상담이 전체 상담의 70%를 차지했다. 그 외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상담이 21건(8%), 노동조합 상담이 15건(6%), 직장 내 괴롭힘 등 기타 상담이 41건(16%)이었다.

상담연령대는 60대 66건(26%), 50대 51건(20%), 40대 26건(11%), 30대 26건(11%), 20대 13건(5%), 10대 2건(1%)순이었고, 무응답이 66건(26%)로 나타났다.

상담방식은 전화상담이 136건(55%), 방문상담이 111건(44%),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은 3건(1%)으로 나타났다. 센터 상담자들의 성별은 남성 140건(56%), 여성 107건(43%), 성별미상(인터넷 상담자) 3건(1%)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노무사 전문상담 건수는 모두 25건으로 전체 상담의 10%에 해당하며. 이주노동자 상담건수는 21건으로 전체 상담의 8%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사회보험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도‘무료노동법률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상담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상담 이후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와 연계한 전문 상담을 통해 심층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화상담은 052-209-3976, 인터넷 상담은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격주 화요일에는 예약을 받아 야간상담을 진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동구 명덕로 19, 노동자지원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상담 안내는 울산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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