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37대 비과세 조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7 11:25:31
  • -
  • +
  • 인쇄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반영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3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시행한다.

매년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고질체납 중 소멸 멸실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폐차장 입고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간 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비과세 대상 차량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폐차 차량 30대,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한 고질체납차량 중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7대 총 3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를 통해 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간 비과세 됐던 자동차세를 소급해 다시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 차량 57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일제조사를 통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자동차세 부과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홍성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준수 당부

[뉴스스텝] 홍성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이 증가하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군내에서 화목보일러 과열, 연통 틈새 불티비산, 주변 가연물 접촉 등으로 인한 주택·창고 화재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화목보일러는 구조상 연소 과정에서 불티가 쉽게 발생하고, 보일러실 대부분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 정비사업 현장점검, 처벌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야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

양평군, 양동면 찾아가는 노인 안검진 실시

[뉴스스텝] 양평군은 지난 27일 양동면 주민자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지원을 받아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양동면은 노인 인구 비율이 46.7%로 매우 높고, 안과 의원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의 눈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양동면과 청운면은 올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안검진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이번 검진에서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