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공공체육시설 명절연휴 개방 추진! … 조례 개정 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1 1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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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당일만 쉰다” 제주 공공체육시설 휴관일 조정 추진
▲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을 설날과 추석 당일로 한정하고, 연휴 기간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월 2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설날과 추석 당일을 포함한 설연휴, 추석연휴 전체와 매주 1회를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로 규정하고 있어 명절 연휴 기간 중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도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송창권 의원은 체육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도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연휴 중 일부 일자는 개방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창권 의원은 "생활체육은 단순한 개인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 건전한 여가 활용, 사회적 교류 증진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연휴 기간 중에도 도민이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창권 의원은 "연휴 중 체육시설이 폐쇄되면서 운동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노력이 단절되고, 여가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연휴 기간동안 스포츠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창권 의원은 “개관일 확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이는 제주도가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도민 건강권과 근로자의 휴식권 간의 균형있는 정책 개선을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설날과 추석 당일만을 휴관일로 명시하고, 그 외 연휴 기간은 시설 운영 주체의 판단에 따라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은 도민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기 휴관일인 매주 1회 휴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조례안은 오는 제438회 제1차 정례회에 공식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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