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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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최대 10억 원 보장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뉴스스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유출·도난·분실·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다.

JDC는 지난 3월 13일 해당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도난 등의 경우에 대해 다양한 법적 책임과 손실을 신속하게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됐다.

곽진규 JDC 미래투자본부장(CPO,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은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우리 센터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에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 정보보호 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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