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노후 공동주택 개선에 2억 원 투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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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는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관로, 근로자(경비원 등) 환경 개선 등 공용 부분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해 건설되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은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헌수 건축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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