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1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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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중점으로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이내 재적발될 시에는 영구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부정수급 13건을 적발하여 1,182천 원을 환수 조치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부정수급 5건을 적발하여 162천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11월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따라 리터당 경유는 224.28원, LPG는 155.6원을 지원하지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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