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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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뉴스스텝] 포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포천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개정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반영해 2026년도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 기준을 정부 및 경기도와 동일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도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 및 경기도 지침을 반영해 ‘면’ 지역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천시는 이와 함께 포천사랑상품권 소비 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충전 혜택 10%와 결제 환급 10%를 합한 최대 20%의 혜택을 유지해 시민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천시는 포천사랑상품권 정책과 연계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도 병행 추진한다. ‘포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담한 전기요금 일부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포천시 관내 사업장 가운데 같은 날짜 이전부터 대표자 주소가 포천시로 되어 있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기요금 고지·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총 9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 실행 시 최대 5년간 연 3.5~4.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확대와 실질적인 금융·경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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