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이럴 땐 119구급차 이용을 삼가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9 1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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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법)

[뉴스스텝] 거창소방서는 비응급 이용을 줄이고,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급차 이송 거절 사유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119구급차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병원 이송을 위해 운영되며, 불필요한 출동이 늘어날수록 정작 필요한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로 경남도 구급 출동의 상당수는 단순 주취나 거동 불편 등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119구급차를 요청하는 경우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출동을 거절하거나, 현장 평가 후 이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군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단순한 치통이나 감기 환자 ▲외상이 없고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한 주취자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 이송 요청자 ▲만성질환자의 단순 검진이나 입원 목적 이송 요청 ▲출혈이 없는 가벼운 찰과상이나 열상 환자의 경우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이송 거절 사유 홍보와 더불어 구급대원에게는 이송 거절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호봉 서장은 “119는 생명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 우선적으로 이용돼야 한다”라며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가 자리 잡아야 소중한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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