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번호판 영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1 11:20:32
  • -
  • +
  • 인쇄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60일이 지난 체납 차량으로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선별 단속을 상시로 실시한다.

홍천군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1회 체납된 경우는 영치 경고를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들은 체납액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납부 독려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체납 차량을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치한 번호판을 일시 반환하고, 체납액 분할 납부를 통하여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미부착 차량을 운행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은 “이번 체납 차량 상시 단속으로 상습 고질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영치뿐만 아니라 체납 차량 점유 및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징수율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대문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1년치 한 번에 내면 10% 감면

[뉴스스텝] 서울 동대문구는 경유차 소유자가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 상반기분을 합산해 1년 치를 일시 납부

전북자치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가 초미세먼지 농도 악화에 따라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15일 오후 전북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6일에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치로 도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4천여 대의 운행이 제한되며, 515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열고 '꿈을 현실로 행복 300% 도전' 다짐

[뉴스스텝] 서대문구가 15일 오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신년음악회를 겸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 300% 서대문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 자리에는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이성헌 구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사통팔달 신속성장 명품미래도시 품격있는 역사, 따뜻한 일상 사람중심도시 자연 속 힐링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