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손자녀까지 포함한 교육 지원. 조례는 시행됐지만 행정은 ‘제자리걸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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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가족의 교육격차 해소, 법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11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자녀까지 포함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항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기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에서 ‘손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을 확대한 내용으로, 이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서울런 등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을 통해 보훈가족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습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았으며, 조례 시행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행정적 준비가 뒤따르지 않아 실제 사업이 가동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보장협의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아 제도 시행의 기초 단계가 정체된 상태다.

이러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에 손자녀 지원 항목을 명확히 포함시켜 제도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숙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의 손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적 책무”라며 “서울시는 행정 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해 조례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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