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 지원 공모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6 1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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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력 유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 지원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2025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2차 공모’ 에 참여할 시군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2025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시군 또는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따라 숙련된 외국인력의 안정적 유치와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밀양, 10개 군)·관심(통영, 사천)지역 중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용도 건축물을 보유한 시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려는 시군이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중 가건물(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사업계획, 예산편성), 기대효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현황, 시군·기업의 자부담 비율 등 평가해, 시군 소유 기숙사는 개소별 도비 보조금 최대 1억 원, 기업 소유 기숙사는 개소별 도비 보조금 최대 2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시군은 교부 결정된 도비 보조금의 100% 이상 시군비로 매칭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도·시군비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관련 공문, 신청서류를 다음 달 7일까지 경남도 산업인력과로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내 고시공고 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시군 소유의 기숙사 도비 지원금을 개소당 최대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로 증액했고, 신청 자격에 중견기업을 추가했다.

황주연 도 산업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지역 내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과 장기근무 유도에 관심 있는 시군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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