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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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 전개
▲ 남원시청

[뉴스스텝] 남원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70일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2025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액 100만원 이상은 징수부서 전담반이 책임 관리하고, 100만원 미만은 읍면동 체납지방세 일제정리팀이 책임 독려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다.

우선 4월 중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부동산․채권 압류예고서, 영치예고문 등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올해는 특히 카카오톡 안내 및 납부시스템을 병행함으로써 소홀함이 없도록 더 두터운 안내 계획이다.

고액·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직장조회로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금금지 요청,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수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함으써 맞춤형 체납자 관리 방침을 세우고 추진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전개하오니 체납처분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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