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5년 2월 28일까지 농한기 야적 가축분뇨퇴비 집중 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5 1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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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에 농경지 등 야적 가축분뇨퇴비 점검을 통하여 가축분뇨 적정 처리(자원화) 제고 및 수질오염 방지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은 적정 가축분뇨 퇴비 생산·보관,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 및 지역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농한기 작물 수확 후 나대지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퇴비 야적 행위에 대하여 11월 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야적 퇴비의 주요 점검 사항은 부숙도(썩은 정도) 등 퇴비화 기준 준수, 축산농가의 퇴비 자가 성분검사 실시 여부 및 유출 방지 비가림막(비닐) 설치 여부이다.

특히, 퇴비 성분 검사 후 미 부숙도(덜 썩은 정도) 등 문제가 있는 야적 퇴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및 회수 조치명령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인식 환경과장은 “농민들께서는 농한기에 가축분뇨 퇴비 야적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하게 노상에 퇴비 야적할 때 강우 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비가림막을 반드시 설치하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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