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도시계획, 행정의 형식이 아닌 시민의 체감으로 평가받아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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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효율성·자율성 회복, 도시계획 행정의 새 틀 주문
▲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여시설이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은 개발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제도이지만, 지금은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머물고 있다”며, “도시공간본부는 기부채납 이행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어떤 공공적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의 용도 결정 시점과 준공 시점 간의 장기적 시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경직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심각하다”며, “준공 시점에 맞춰 시설의 용도를 다시 검토하거나, 사업 추진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중복 심의와 행정 비효율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위원회를 거치다 보니 심의 절차가 중복되고, 다양한 의견이 얽히면서 행정의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도시공간본부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 절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속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춘 위원회 운영체계의 혁신이 곧 도시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도시계획 규제의 경직성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약 문제를 언급하며,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시장님과 함께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규제의 이름으로, 절차의 이름으로, 창의적 실험이 행정의 틀에 묶여버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중앙정부는 도시계획의 기준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만 운영해야 하며, 지역의 맥락과 개성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의 도시계획은 절차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도시계획행정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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