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7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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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부재 상황… ‘픽시 자전거’ 제동장치 미부착 문제 해결 나서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속기가 없는 단순한 구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픽시 자전거는 앞·뒤 제동장치가 전혀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장착된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경찰은 단속을 시작했고, 아이가 반복 위반할 경우 학부모에게 방임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정의(제2조) ▲서울시장의 책무와 시민 안전 의무(제3조) ▲픽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제4조) ▲타 법령과의 관계(제5조)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제6조) ▲청소년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제7조) ▲이용·사고 실태조사(제8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제9조) 등을 포함해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안전 조례를 제정하고,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등 청소년 교통 안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픽시 자전거 조례도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장선”이라며, “경찰 단속과 학부모 책임 강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 조례안이 안전 문제 논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특히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안전 문제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시가 제동장치 부착을 적극 유도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의 기반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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