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51억 융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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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2년간 지원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밀양시청 전경

[뉴스스텝] 밀양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 51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시에는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 1년 치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이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밀양시 산림조합)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소상공인 육성 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 시책 추진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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