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조례 품질이 지방의회 경쟁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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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디지털·금융·행정 등 전문성 갖춘 고문단 통해 도시 입법과제 신속 대응할 것'
▲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뉴스스텝] 서울시의회는 4일 15시,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지방의회의 제1호 핵심사무’인 조례 제개정, 법률 대응 사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더해줄 입법‧법률 고문 7명을 신규·재위촉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강전애 변호사(법률사무소 아라, 변호사시험 1회), 김다정 변호사(라이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김호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명, 사법연수원 31기), 임희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사법연수원 37기) 등 4명이다.

디지털·여성·전문성의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AI시대, 급증하는 디지털 입법 수요에 대비해 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입법‧법률고문을 최초로 위촉했다. 신규 위촉 고문 4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입법‧법률고문의 여성 비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또한 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 유상조 수석전문위원(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호사시험 2회)는 재위촉됐다.

서울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중요사무인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사무가 전문적인 법규 해석 등을 통해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된 제도다.

법원, 검찰, 국회 등 법조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전문가 24명이 고문을 맡고 있으며, 의회와 관련된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보강된 입법, 법률고문단을 통해 조례의 성안 기간 단축은 물론 의회 관련 법령사항 자문, 쟁송사건 소송 수행 등에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도시 입법과제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자 디지털·금융·행정 등 전문성을 갖춘 입법‧법률 고문단을 구성했다”며 “고문단과 함께 변화의 속도에 맞서는 입법 혁신을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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