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지원을 위한 법률 안내서 발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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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 미성년자 부채 상속 문제 사전 해결 취지
▲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지원을 위한 법률 안내서 개정판' 표지 이미지

[뉴스스텝]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8일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지원을 위한 법률 안내서 개정판(이하 안내서)'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5년 사례 중심 해설서 '빚의 대물림 방지권'을 발간했으며, 2021년 축적된 실무 사례 해결 경험을 더하여 위 안내서를 최초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개정된 민법 내용 등을 반영했으며,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가 민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서 상속 여부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 미성년자의 부채 상속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간됐다.

안내서에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일반절차,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청구 방법,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방법, 그 외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해야 할 일 등을 담았다. 위 내용의 소송 서류 작성례를 수록하여 시민들의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했다.

한편, 센터는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으로써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하고 있다.

배소영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이번에 개정 발간한 안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성인들이 안내서를 참고하여 실제로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했다”며, “미성년자들이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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