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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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전주시청

[뉴스스텝]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만680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전주시의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0.93%)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평균 1.36% 소폭 상승했으며, 구청별로는 완산구가 1.09%, 덕진구가 1.6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3억 초과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이다. 최고가는 풍남동3가 74-7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19억1천2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천5백만 원이 상승한 금액으로, 한옥마을 중심지역 내에 위치해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전주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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