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성진학교 후속 조치 하루도 늦추지 말아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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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당장 설계 발주 준비하고 올 11월 추경 때 관련 예산 포함해야
▲ 서울시의회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0일 서울 성동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지체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루속히 이뤄지고 성동구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사회 연계시설이 조속히 건립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 설계비가 조속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26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약 11억 원으로 예상되는 성진학교 설계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교육청은 오는 11월 제출이 예정된 25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안에 성진학교 설계 관련 예산안을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성진학교 신설을 위해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계획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성동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보호자들의 염원과 지역주민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옛 성수공고 부지의 약 60%는 성진학교 공간으로, 40%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의 건립 용도로 조율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서울시의회의 활발한 움직임과 달리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설계를 내년에 예정하는 등 오히려 사업추진에 속도감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장은 “당장 10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설계 발주 준비에 나서는 한편 오는 11월초로 예정된 추경안 제출 때 성진학교 건립 설계비를 편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교육청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수 있다. 12월 중순 추경안 통과 이후에 미리 낸 공고를 토대로 선정된 업체와 설계 계약을 맺는다면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설계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 성진학교 건립에 한층 속도감이 붙을 수 있게 된다.

최 의장은 “몸이 불편한 아이들의 배움 여건을 개선하고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며 “교육청은 설계업체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후속 절차에 착수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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