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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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운영
▲ 익산시청

[뉴스스텝] 익산시가 올해도 전국 최대 규모의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며,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Loan),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반기별로 현금 지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 부터 39세 익산 거주 청년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에서 연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이후 혼인하거나 익산으로 전입한 신혼부부와 청년은 대출 잔액 2억 원 한도에서 연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액 6억 원 이하이며, 이자 지원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19~39세 이하 청년이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익산시와 협약을 맺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최대 3%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90% 이내로 신혼부부는 최대 2억 원, 청년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 금액은 연 최대 신혼부부는 600만 원, 청년은 300만 원으로 시가 은행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협약 은행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익산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협약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전세 대출 상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기간은 2년마다 신청을 하면 6년까지 연장되고,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구 허리층인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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