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6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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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하다.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의무기록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가 필요하다.

또한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가 필요하며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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