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런 재개발은 없었다" … '동작구형 개발사업 관리계획' 본격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5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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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화 설계 ▲이주단지 선조성 ▲감정평가 개선 ▲임대소득자 보호 ▲신속한 신탁방식 도입 등 체감형 주거환경 개선 나서
▲ 박일하 구청장이 지난 5월 서울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동작구형 개발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스텝] 동작구가 경사 지형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동작구형 개발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 80여 곳에서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등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나, 지역 대부분이 구릉지로 이루어져 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형적 제약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경사지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평지화 설계’를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일본 도쿄의 롯폰기 및 아자부다이 힐스에 착안해 ▲지형 높낮이 차이 활용 방안(단차 구간에 근린생활시설 조성 등) ▲수평적 보행환경 구축(데크 등 설치) 등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단지 선조성’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기존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니어타운 등을 별도 획지에 먼저 조성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원주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사업 속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평가의 형평성 문제도 개선된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 시 거래 및 보상사례 등 개별 요인을 감안해 보정치를 반영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임대소득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명확해졌다. 기존 임대수익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별동으로 임대시설(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조합 정관 작성 시 관련 조항의 반영 여부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사업 추진 체계에도 변화가 있다. 전문성과 투명성, 속도를 동시에 갖춘 ‘신탁방식’ 도입이 핵심이다.

현재 신탁방식으로 추진 중인 ‘남성역 북측 역세권활성화사업’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으며, 이는 기존 조합방식 대비 최소 2년 이상 단축된 사례다. 구는 향후 모든 신규 개발사업에서 신탁방식 적용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관리계획은 ‘지형적 한계 극복’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심도 있게 고민한 계획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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