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홈페이지 공무원 성명 비공개 처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3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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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뉴스스텝] 정읍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김포시청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공무원들의 실명 공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무원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 영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무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과 시민 간의 소통 채널은 유지하되,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신상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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