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2 1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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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

[뉴스스텝] 장수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7,616건, 7억8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체크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엔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말일에 통장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군민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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