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전국 광역의회와 국회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4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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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 조례로 2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토록 개정 촉구
▲ 2025년 제5차 임시회(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뉴스스텝]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일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다루고 있고,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서 제20대·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큰 논의 없이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 심의에 있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자주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 주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키 위해 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건을 주도한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된 이후 지난 35년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며, “이제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법안을 마련해 제정 촉구에 나서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서울특별시 특별시세 총액 100분의 10 전출, 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전출, 그밖의 도(특별자치도 포함) 도세 총액 1천분의 36 전출’을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는 시·도와 교육청과 협의해 각 시·도의 여건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후 첫 개최 된 이번 임시회는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안건들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도 의결됐다.

개회식에서는 지난 7월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광주, 충북, 경북의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금을 해당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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