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5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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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희망농가 신청을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작업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신청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1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고, 최저임금,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 토대로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참여 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하여, MOU 체결한 베트남(남딘성), 몽골(우브로항가이주) 지자체의 근로자 도입 사업과 병행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월 30일 법무부 사업 지침 개정으로 체류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194명을 85개 농가에 배치됐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인건비 상승 및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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