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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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에 최대 100만 원 결혼‧살림비 지원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지원정책 발굴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에게 혼수와 살림 장만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개정조례 시행일인 2025년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지급결정일) ▴중위소득 120% 이하(2인가구 4,719,190원)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생애 1회 지원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통해 비품비(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시 결혼준비 및 살림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결혼 관련 지출(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 및 살림 장만(전자제품, 주방가전,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이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비품비(결혼장려금)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수증은 신청일 이전 1년부터 신청일까지의 지출에 대해 인정되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법사업의 성과 분석과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신혼(예비)부부에게 효과적인 혜택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인생의 새 출발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지원, 미혼남녀 만남행사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합리적인 금액으로 개성있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예비부부를 위해 공원, 한옥 등 인기있는 공공예식장을 지원하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공공예식장을 기존 25개소에서 61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서울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커플도 꾸준히 증가해 시행 첫해인 2023년 29쌍에서 2024년 106쌍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13쌍이 결혼식을 올렸다. 올해 하반기에도 112쌍, 내년에도 현재 338쌍이 예약을 마친 상태다.

만남 기회 자체에 갈증을 느끼는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행사 ‘더 운명적인 만남’은 지금까지 4차례가 열려 총 98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열린 행사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총 3,568명의 신청(경쟁률 35.6:1)이 쇄도해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입증했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시는 신혼부부 지원뿐 아니라 만남부터 결혼, 육아와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정책을 통해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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