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 제주지역 국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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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국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제주지역 국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2023년 8월 26일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제5회 교육정담회를 개최했다.

고의숙 의원과 함께하는 교육정담회는 매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데, 이번 제5회 교육정담회에서는 “제주지역 국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담회에는 고의숙 의원과 제주국악관현악단 김수봉 음악감독, 국악연주자 등 7명이 참석했다.

김수봉 감독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에는 제주도만의 전통과 풍속, 언어, 색다른 민요 등 문화적 가치가 많은 만큼 국악을 통해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타시도와 달리 제주의 경우에는 국악 관련 국공립 연주단체가 없어 연습실 확보도 어려우며, 연주단체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여 단체를 꾸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김성주 교사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한국인 특유의 신명과 음악적 감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우리 고유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여 우리 아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음악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기교육부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음악적 환경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양악에 대한 확대만 이루어지고 있어 국악관현악단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대학에도 전공학과가 없다보니 국악에 진로를 두고 있는 연주자들은 타시도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국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은 국악에 대한 수요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 소홀, 관련 정책과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7월25일 국악진흥법이 제정됐고,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된 만큼, 향후에는 국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며 발전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의 국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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