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으로 '이태원 교통청정구역' 만든다...용산구, '택시 법규위반' 관·경 심야 합동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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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이태원역 일원에서 용산구·용산경찰서 심야 합동 단속
▲ 택시 법규위반 심야 합동 단속 사진

[뉴스스텝] 서울 용산구는 지난 8월 9일 이태원역 일원에서 사업용 자동차(택시)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택시 법규위반 행위’ 심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대중교통이 끊기고 귀가 수요가 집중되는 심야 시간대에 법규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구는 합동 단속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태원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특히 외국인 방문객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구는 택시 법규위반 행위가 관광객들의 불편과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이번 단속을 통해 이태원의 교통질서 개선과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신뢰도 향상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심야 시간 대 이태원역 일대에서 발생하는 ▲장기정차를 통한 불법 여객 유치 ▲승차거부 ▲빈 차 표시등 위반 ▲미터기 미사용 등 주요 불법 행위였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구는 오는 12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2회에 걸친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말 유동인구 증가 시기에도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합동 단속으로 이태원 지역의 교통질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이미지를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택시)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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