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무상대관 서울디자인재단 재정 악화 주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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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대관’ 인식 확산, 대관 심사 절차 무력화... 손실 보전 방식 전면 재정비해야!”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뉴스스텝]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증액의 근거로 제시된 DDP 무상대관 손실보전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항목으로 3억 7천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DDP 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자체 행사를 위해 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관수익 결손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주최 행사의 경우 DDP 무상대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재단은 전년도 행사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손실액을 산정해 출연금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관료는 매년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4월 말 기준, 무상대관 규모는 30억 6,800만 원으로 보전금 19억 4,700만 원을 11억 2,100만 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4년에는 대관 취소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에 따른 재정 손실을 방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 주최 행사는 공문이나 유선 연락만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 승인되며, DDP 자체 대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예약, 변경, 취소도 지나치게 쉽게 처리되면서 ‘공짜 대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관료를 면제받고, 그 손실을 출연금으로 일괄 보전하는 구조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는 출연기관의 수익 기반을 무력화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함께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손실보전 관행이 지속될 경우, 재단은 자율적 예산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자체 수익 창출 능력 또한 상실하게 된다”며 “서울시는 무상대관 기준과 손실보전 방식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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