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상품 속 유해 중금속인 납, 기준치 최대 5,255배 검출… 서울시 중금속 함유 위조상품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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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월 위조상품 단속 결과, 상표권 침해 사범 70명을 적발, 입건 조치
▲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압수 물품

[뉴스스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에게 압수한 총 4,797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21억4천만 원), 액세서리 888개(7억1천만 원), 지갑 573개(4억6천만 원), 가방 204개(5억7천만 원), 선글라스 191개(1억1천만 원),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2억6천만 원) 등이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은 1,173점에 달한다(서울시 자체단속 및 4개 기관(서울시, 특허청, 중구청, 중부경찰서) 수사협의체 단속 실적 포함)

주로 적발되는 종류로는 의류, 지갑 ,액세서리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선글라스, 스카프 등이 있다.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이 미디어를 통해 내·외국인이 자주 찾는 관광지로 소개되는 만큼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대문시장·동대문 새빛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888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14종(목걸이 3종·귀걸이 5종·브로치 4종·기타 2종)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늄이 검출됐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5,255배까지 검출됐고, 카드뮴도 기준치의 최대 407배 넘게 검출됐다.

납은 빈혈, 콩팥기능 장해, 신경조직 변화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카드뮴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 제1항 위반))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상품은 도시의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길 당부드리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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